정관규정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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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8-22본문
법률의견서 사례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
(1)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수반하여 직무대행자가 지정된 경우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는‘통상의 사무’에 관하여만 직무권한을 갖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재단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재단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949 판결).
통상의 사무는 단체의 정상적인 운영에 최소한으로 필요하고 불가피한 관리업무를 의미하고, 통상사무 외의 행위를 직무대행자가 수행하려면 법원에 통상사무 이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민법의 규정 때문입니다.
민법(民法)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通常事務)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정관에 의하여 직무대행자가 결정되는 경우
정관에 의하여 직무대행자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 조합의 정관에서도 제16조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현재 연장자 순서에 의하여 그 직을 고사하는 자를 제외하고 적절한 순서에 의하여 직무대행자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 조합 정관
제16조(임원의 직무 등)
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안건에 관해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대표한다.
1.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 등에 관련되었을 경우
3. 조합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위와 같은 정관에서는 누가 직무대행자가 되는지 규정하고 있는데 그 권한범위에 대하여는 민법에서와 같이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도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통상 사무 외의 사무도 처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014. 12.월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이창한 판사)는 “일반적으로 정관 규정에 의해 직무대행자가 되는 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와 달리 직무대행 대상자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상법 또는 민법상 가처분 결정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거나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업무가 통상 업무나 급박한 사정 해소를 위한 업무에 제한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관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조합장의 권한과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이에 반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는 조합장 선출 등의 업무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재판부는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대의원회를 열고 기존 정비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다면 귀 조합의 직무대행자는 정관에 의하여 결정된 사람으로서 통상사무에 국한됨이 없이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직무대행체재하에서 사업의 종결단계까지 진행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당연히 그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통상사무를 초과하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정관에 의해 선정된 직무대행자는 그 사무범위를 통제하고 허가할 기관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3) 정관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도 통상사무에만 국한된다고 볼 경우
설사 정관에 의한 직무대행이 직무대행이 통상사무만 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귀 조합이 행하고자 하는 업무는 조합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이고, 만일 이를 하지 않는다면 조합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는 조합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지출이어서 통상사무의 범위내라고 보여집니다.
만일 이러한 용역을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귀 조합의 사업은 한없이 지연되고 뒤늦은 착공으로 인하여 물가상승율에 따른 시공비 증가조차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의 범위나 사업의 진척정도 그리고 금액의 다과등을 감안하여 보면 통상사무의 범위내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4) 결어
결국 조합정관에 의하여 결정된 직무대행자는 그 업무범위가 통상사무에 국한되지 않으며, 설사 통상사무에 국한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의 불가피성과 그 필요성,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능히 가능한 계약이라고 사료됩니다.
오히려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귀 조합의 손실이 발생되면 직무대행자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배임, 직무유기의 책임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사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필요하고도 적정한 일을 행사하는 것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센 트 로
대표 변호사 김 향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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