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워치 / 김정우 대표변호사 인터뷰] 반포주공3 "과소지분 임원 이슈, 이상 無"…압구정 사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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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08본문
반포주공1단지3주구(래미안 트리니원)가 이달 10일(토) 총회에 조합 집행부 임원들의 연임 안건을 상정한다. 조합원 분양계약도 차질없이 마무리한 가운데, 노사신 조합장을 필두로 한 현 집행부의 연임도 무난하게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조합 이사 1명의 과소지분 보유 이슈도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3주구 재건축 조합(노사신 조합장)은 금주 조합 임원 연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제6호 안건으로 상정되는 연임 명단에는 ▲조합장(노사신) ▲감사(김광기·김영수·김순자) ▲이사(윤혜숙·이강혁·윤정문·이종호·김재홍·임요한·이동훈·최병국·방재성·이충신) 등이다. 최근 조합원들 사이에선 이사 1명의 임원 자격 요건을 두고 논란이 발생했다.
이사 1명의 보유지분(부부 공동소유)이 과반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작년 7월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조합의 임원)에 따라 임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게 쟁점이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조합의 임원) 제1항은 조합 임원이 되기 위해선, 공유지분자의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 이사 1명이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서 법 위반 이슈가 부상한 것이다.
다만, 조합은 법률검토를 거쳐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연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인허가청인 강남구청과도 관련 논의를 마쳤다. 실제로 최근 집행부 임원 선출을 진행한 압구정 A구역의 경우에도 비슷한 이슈가 있었지만, 부부 간 명의신탁을 통해 차질없이 집행부 구성을 완료했다. 부부 간 지분 이동은 없지만, 신탁이전을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에는 한 사람의 '단독 소유'로 변경됨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결론이 났다.
반포주공1단지3주구 A조합원은 "조합에서 기본적인 법률 검토도 거치지 않고 연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조합은 명의신탁을 통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압구정에서도 관련 이슈를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했지만, 관련해서 조합원들의 투표심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포주공1단지3주구는 지하3층-지상 35층, 아파트 17개동(2,091세대)을 짓는 재건축 사업이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총회자료에 따르면 주택 공급 물량은 2,091세대로, 전용면적별로 나눠보면 ▲59㎡(492세대) ▲84㎡(694세대) ▲100㎡(231세대) ▲112㎡(415세대) ▲126㎡(182세대) ▲142㎡(71세대) ▲165㎡(6세대) 등이다.
이중 조합원들이 가져갈 물량은 총 1,558세대다. 전용면적별로 나눠보면 ▲59㎡(36세대) ▲84㎡(618세대) ▲100㎡(230세대) ▲112㎡(415세대) ▲126㎡(182세대) ▲142㎡(71세대) ▲165㎡(6세대) 등이다. 전용면적 100㎡ 이상의 경우 모두 조합원들이 가져간다. 보류지(28세대)를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은 505세대로, 59㎡와 84㎡ 각각 456세대, 49세대가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없다.
김정우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는
"부부간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며
"따라서 수탁자인 다른 배우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가장 많은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자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