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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소유자들의 외침 --조합설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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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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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로  법무법인에서 서초구청의 신반포12차조합에 대한 불법 조합설립인가를 취소시켰습니다.

구분등기는 안되어 있지만 사실상 구분행위가 되어있는  오픈상가도 개별적인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설립동의권이  있고 각자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조합인가가 취소되었고
조합설립인가의  효력까지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정지시켰습니다.

상가의 구분소유자 48명이 공유관계라는 이유로 단 1명으로 취급받는 불합리를 목놓아 외쳤더니 법원에 울림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