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에서 지분양수시 조합원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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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5-05-29본문
2017. 8. 2.대책으로 인하여
조합설립인가받은 재건축 구역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 구역 지역에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
2017. 10. 24 법률개정 - 2018. 1. 25.부터 시행
여기서 '전부양수'한 것이 아니라 지분만을
'일부 양수'한자가 대표조합원으로 선정되는 것은 가능한가가 문제된다.
생각컨대 위 도정법 조항은
투기목적으로 진입해들어오는 자의
조합원자격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므로, 일부양수하여 대표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8.2.대책으로 인한 법 제정목적을 우회하여 달성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조항의 '양수'에는 '일부양수하여
대표조합원이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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