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의 재적위원 미달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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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6-06-26본문
정비사업 매트릭스
김 향 훈 변호사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추진위원회의 재적위원 미달시 문제
1. 질의사항
추진위원회 위원의 숫자가 토지등소유자 470명의 10분의 1인 47명입니다. 최근 토지매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보궐선임하여 구청에 승인요청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반려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보궐선거후 반려된 상태에서 진행된 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모두 무효인가요?
2. 답변의 요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설립인가가 난 이후의 총회 대행기관인 대의원회의 경우에는 법정 재적인원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조합설립이전의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목적이며 그에 수반되는 일들은 모두 그에 대한 준비행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엄격한 재적인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3. 추진위원회 위원의 숫자에 관한 법령의 규정
추진위원회 위원의 숫자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에 규정이 없고, 그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운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고 2018.2.9.시행되고 있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추진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이상으로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추진위원회 위원의 숫자에 대하여는 상위법인 도시정비법에 규정이 없고, 그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데, 그 운영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 불과한 것으로서 하나의 권고나 지침은 될 수 있을지언정 대국민적 효력을 가지는 ‘법규범’의 성격은 없다 할 것입니다.
4. 대의원회의 경우와의 대비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총회의 역할을 대행하는 대의원회의 경우에는 그 인적구성이 도시정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 것입니다. 즉 대의원회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46조 제2항에 직접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이상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구고등법원 2012. 1. 13. 선고 2011나4224 판결 (대의원결의무효확인등) 사건에서는 “총회의 권한대행기관으로서 조합원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대의원회의 의의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법정 대의원 최소 인원수에 관한 구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은 공익의 요청에 의한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정 대의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15824판결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5.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이 유일한 목적
그리고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목적이며 그에 수반되는 일들은 모두 그에 대한 준비행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엄격한 재적인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반면 대의원회는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총회의 위임하에 그 기능의 일부를 대행하는 조합 내부의 합의체적 기관입니다. 이러한 대의원회는 조합의 각종 비용부담에 대한 결정 등을 할 수 있고 그 대의원회의 각 의결은 모두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대의원회는 총회의 위임에 따라 조합원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에 도시정비법은 그 재적인원의 제한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바 없이 단순히 조합 설립만을 목적으로 두고 그 수반 업무만을 수행하는 추진위원회의 경우, 엄격한 재적인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추진위원회의 의결에는 엄격한 재적위원의 제한이 필요없으므로 이미 행한 안건들의 의결은 유효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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