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구분소유로 등기 안되어 있어도 조합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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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5-21본문
센트로 법무법인의 관여로 상가조합원의 권익이 보호되게
되었습니다.
조합설립인가까지
집행정지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4053920&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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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로 법무법인의 관여로 상가조합원의 권익이 보호되게
되었습니다.
조합설립인가까지
집행정지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4053920&sid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