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재개발, 재건축 수용 대응전략 세미나 - 김향훈 대표변호사 / 김정우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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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6-19본문
법무법인 센트로의 김향훈 대표변호사와 김정우 수석변호사는 2018. 6. 14.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유지재단이 주최한 [종교시설 재개발, 재건축 수용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재개발, 재건축지역 내에서 교회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강연하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총 80명 이상의 목사님 및 교회 관계자분들의 참석 하에 강의를 마쳤습니다.
제1부 강의 : 김향훈 대표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의 개요’
-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차이점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도로, 학교, 공원)이 양환 곳에서 행해집니다. 이러한 재건축사업은 민간사업의 성격을 띠므로 사업미동의자 및 분양미신청자, 분양계약미체결자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매도청구를 합니다.
반면 재개발사업은 위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이는 공익사업의 성격을 띤다고 봅니다. 특히 재건축사업과는 달리 재개발사업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모두 조합원이 되고,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자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수용철자를 거치게 됩니다.
-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일반적인 절차
모든 재개발사업의 절차는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및 그 등기,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및 그 고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그 고시, 이주, 철거 및 착공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조합원 강제가입제를 채택한 재개발절차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및 그 고시가 있은 후에 수용절차가 진행되나, 재건축사업에서는 조합설립 미동의자에 대하여 1차 매도청구, 분양신청 기간동안 분양미신청자에 대하여 2차 매도청구, 추후 분양계약 미체결자에 대한 3차 매도청구로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이 다릅니다.
제2부 강의 : 김정우 수석변호사,‘재건축, 재개발 종교시설의 권리와 대응방법’
- 종교시설과 종교용지의 개념
종교시설은 교회, 성당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물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교용지는 일반 공증의 종교의식을 위해 예배, 설교 등을 하기 위한 교회 및 성당 등 건축불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의미합니다.
-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 교회 등 종교시설의 특수성
교회 등의 종교시설은 오랜 기간 특정 지역 내에서 지역 사회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며 공공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므로, 사실상 공공기관에 준하는 단체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법률에는 종교시설에 관한 규정이 전무합니다. (아파트나 상가 분양에 관하여는 동법에서 그 권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두고 있는 것과는 대조됩니다.)
- 「서울시 뉴타운지구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의 적용
종교시설에 관한 규정이 전무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센트로의 김정우 수석변호사는 서울시 뉴타운지구등 종교시설처리방안을 실제 사건에 적용하였습니다. 서울시 뉴타운지구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은 ①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②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처분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종교시설 처리방안의 법규성에 관하여 많은 견해가 대립하였으나 법무법인 센트로의 김정우 수석변호사는 실제 사건에서 위 서울시 종교시설 처리방안을 강력히 주장하여 고등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아낸 바,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를 강의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총 14개의 교회에서 다양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각기 다른 개발상황에 놓인 각 교회의 목사님들께서 다양한 사안에 관하여 질의하셨고 김향훈 대표변호사와 김정우 수석변호사는 각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지역내의 종교시설 처리방안에 대한 현행 법령이 미비한 상황에서, 교회 등 많은 종교시설은 사실상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다년간의 경험과 독자적인 법리 개발로 종교시설에 관한 법적 대응을 해왔습니다.
교회와 재개발조합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법적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센트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수석 변호사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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