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상가와 종교시설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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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1-29본문
법무법인 센트로의 김정우 변호사는 2019. 11. 28. 주거환경연구원 제43기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 상가와 종교시설의 문제와 소송사례에 대하여 강의를 하였습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도시정비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자주 분쟁이 발생을 하는데, 최근에는 종교시설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전부'취소가 되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여 조합에서는 종교시설의 문제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센트로의 김정우 변호사는 종교시설에 관한 최근 주목할 만한 판결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종교시설이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교시설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판단기준 등 최근 법원의 입장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으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도 동의율의 문제, 상가독립정산제 약정의 요건, 상가 종전자산평가의 위법성 판단 기준, 추진위원회와 상가소유자들의 합의에 관한 효력 등 여러 쟁점이 있는데 이에 관한 최근 법원의 입장에 대하여 알기쉽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 김향훈
수석 변호사 김정우
홈페이지 : www.centrolaw.com
전화 :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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