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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센트로 [우수 부동산서비스 연계사업자 확인서]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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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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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센트로 [우수 부동산서비스 연계사업자 확인서] 획득

 

 

법무법인 센트로가 201973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 연계사업자 확인서]를 위와 같이 발급 받았습니다.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 제도란,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면 신청하에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의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주요용어

내 용

부동산서비스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

등기, 세무, 회계, 경매, 공매, 인테리어, 이사, 보육, 도배, 청소,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와 함께 제공 시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되는 서비스

핵심서비스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하여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서비스

사업자등록

법인세법 제111,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

 

2018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인증 사업자에게 분야별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이 제도의 시행목적인 인증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우수한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부동산 관련 사업자들은 고객에게 차별화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 및 시장 건전성 제고에 기여함을 위함입니다.

 

이에, 재개발, 재건축 및 부동산 전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위주로 제공하는 법무법인 센트로는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법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역할과 소명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