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부천] 부천시, 도시정비법 관련 공무원 법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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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4본문
부천시(시장 장덕천)는 지난 20일 재건축ㆍ재개발업무 추진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법무법인 센트로 소속의 유재벌, 김택종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도시정비법)과 관련한 법무교육을 실시했다.
▲ 2022년 상반기 직원 법무교육 교육현장 |
이번 법무 교육은 도시정비법을 쟁점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송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최근 이슈와 분쟁 사례 등의 교육을 통해 유사사례를 방지하고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가능케 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교육 내용은 ▲정비사업(재건축ㆍ재개발)의 추진 절차 ▲지방자치단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분쟁사례 및 실무 ▲추진위원회의 운영과 관할청의 감독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 교육은 법령 해석 등 기본적인 이론 강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무효사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사건 등 다양한 판례를 중심으로 각 사례의 쟁점과 업무 담당자가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내용을 교육과정으로 구성함으로써 직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지주현 주무관은 “재개발 업무 추진 시 용어와 개념이 다소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관련 법령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교육 소감을 밝혔다.
신영철 예산법무과장은 “전국적으로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소송이 적지 않게 제기됨에 따라 이번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분쟁 사례들을 통해 직원들이 해당 업무 추진 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를 숙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부천시에서는 지속적인 법무 교육으로 전 직원의 법적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유재벌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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