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경 변호사]여의도 광장아파트 '분리재건축' 길 열렸다..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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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12본문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 원호경 변호사님께서 여의도 광장아파트 사업시행자지정처분취소사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승소하셨습니다.
이래는 파이낸셜뉴스 인터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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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분리 재건축을 인정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광장아파트 모습. 사진=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단지통합과 분리 방식의 재건축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인 744가구의 서울 여의도 광장아파트가 일부 동을 떼어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항소심 법원이 원심을 깨고 분리 재건축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이은혜 배정현 부장판사)는 11일 여의도 광장아파트 통합재건축측(1·2동)이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건축 사업시행자지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비사업의 단위인 '하나의 주택단지'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의도광장아파트 3·5~11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7호 가목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로 독립적인 정비사업이 가능한 하나의 주택단지'로 판단했다. 여의도광장아파트 3·5~11동은 1·2동과 시공사가 삼익주택으로 같아 1978년 준공 때부터 같은 이름을 공유했으나 사업계획승인은 별개로 받았다. 원심은 같은 조항 다목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여의도광장아파트 전체가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규정 자체가 다목이 가목에 우선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가목이 우선적으로 규정되는 것"이라며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택단지로서의 신청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분쟁의 원인은 용적률이다. 여의도광장아파트는 3·5~11동이 여의나루로 건너 1·2동에 비해 용적률이 낮다. 현재 용적률이 낮을수록 사업성이 좋아 재건축 시 일반분양을 더 할 수 있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으로서는 분담금이 달라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3·5~11동은 지난 2019년 6월 한국자산신탁을 신탁방식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며 독자적인 재건축 추진에 나섰다. 1·2동과 단지통합·분리재건축을 두고 소송전이 벌어짐에 따라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다만, 이날 판결에도 통합재건축을 주장하는 1·2동이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에 따라 사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번 판결로 광장아파트 재건축이 순풍을 받으면 서울시의 여의도 재건축 사업 구상도 보다 구체화 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여의도 노후 단지들의 재건축 계획을 내놓았다. 시범아파트 및 한양아파트의 재건축 초안으로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의 종상향과 최고 50~60층에 이르는 고층 개발을 예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이 우선이므로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대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측 소송대리인인 원호경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된 쟁점으로 문제가 되는 현장이 전국적으로 많다"며 "향후 정비사업에 참고가 될 사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 워커힐아파트 역시 통합 재건축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광장아파트 정비사업위원회 관계자는 "오랫동안 기다려준 주민들께 감사하다"며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과 주무관청인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신속한 재건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원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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