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센트로, 재개발구역 내 종교시설 협상에 성공한 정은교회 입당예배에 초청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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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11본문
법무법인 센트로, 재개발구역 내 종교시설 협상에 성공한 정은교회 입당예배에 초청 참석
법무법인 센트로의 김정우 대표변호사님이 지난 10월 3일 개최된 정은교회의 입당예배에 초청받아 참석하셨습니다.
정은교회는 111의1구역정자지구 내 위치한 교회로, 111의1구역정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은교회에 대한 종교용지, 신축교회 건물, 이전비 등 내용을 누락하여 관리처분계획 취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법무법인 센트로가 정은교회를 대리하여 조합과 교회 사이의 협상을 성공리에 이끌면서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이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통지를 한 바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치열한 법리적 다툼 끝에 상대방인 조합을 납득시켜 사건을 협의로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센트로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정은교회는 성공적으로 신축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분쟁 중 종교시설 분쟁에 관한 뛰어난 전문성과 노하우를 지닌 로펌으로, 관련한 다양한 사건들을 수행해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