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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남부시장 상인회 & 법무법인 센트로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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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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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2월 2일 안양시 남부시장 상인회 법무법인 센트로가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남부시장 상인회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상인여러분들에게 합리적이고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