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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도시정비법 주요내용 (패스트트랙, 온라인총회, 전자투표, 전자서명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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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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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11월 14일 개정 도시정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안전진단 제도 개선 및 재건축 진단 등

패스트트랙 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등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제도를 도입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2024년 연말 중으로 공포가 될 것으로 보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이번 개정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기존 도시정비법과 비교하여

어떤 부분이 개정되고 또 신설되었는지를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배포합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의뢰인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의뢰인 분들의 삶을 재건하기 위해서

최선을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에 관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센트로에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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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시정비법 주요내용


1. 패스스트랙 관련 주요 개정 사항

가.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 및 실시 기한 연장 등

나. 추진위원회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 입안 제안 등

다.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의 추진위원회 구성 허용 등

라. 조합설립인가의 시기를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로 명시

마.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바. 안전진단 재실시 제도 폐지


2. 기타 개정사항

가. 정비구역등의 해제 관련 조문 정비

나. 토지주택공사등과 협약등을 체결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 명시

다. 신탁업자와 협약등을 체결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 명시

라. 전자서명동의서 제도 도입

마.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바. 온라인총회 제도 도입

사.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온라인 개최 및 전자적 의결권 행사

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의 주민대표회의 구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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