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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자문수행사례] 학생용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근거규정 / 조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시행령을 따라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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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4-09-01

본문

 

 

. 질문내용

 

1. 학생용 기숙사 신축허가 신청접수시 시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어느 규정(시행령/조례)을 적용해야 하는지?

 

2. A시 조례를 적용할 경우에 다른 시설물 설치기준(:그밖의 건축물)으로 적용해도 되는지?

 

. 검토의견

 

1. 주차장법령의 규정

 

주차장법

19(부설주차장의 설치)

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6(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2. 학생용 기숙사의 주차장 설치기준

 

. 2014. 3. 5.자 시행령 별표 1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별표1에 학생용 기숙사가 포함된 것은 2014. 3. 24.자 개정이 아니라 2014. 3. 5자 개정에 의한 것입니다.

 

. 시행령 개정 이전(以前)의 학생용기숙사의 주차장 설치기준

 

2014. 3. 4.이전에 학생용기숙사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A시 조례상의 ‘9호 그 밖의 건축물에 해당되어 시설면적 2001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어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어 보입니다.

 

. 시행령 개정 이후(以後)의 학생용기숙사의 주차장 설치기준

 

2014. 3. 5. 시행령 별표 1 개정이후에는 별표 19호에 학생용 기숙사가 신설되었고 그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4001로 되어 있습니다.

 

3. 조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시행령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조례상의 다른 유사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8(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22(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6(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별표 1 상의 설치기준보다 A시의 조례상의 설치기준이 훨씬 더 강화되어 있어 건축물의 자유로운 신축에 대한 일정한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A시 조례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음을 정하여 명시적인 법률의 위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4. 3. 5. 시행령 개정이후 아직 A시 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건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단서에서는 조례로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반드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조례는 대체로 시행령의 범위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더 강화된 기준을 아직 만들지 못하였다면 이러한 조례개정 해태를 이유로 주민에게 불이익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 조례의 다른 유사규정을 근거로 하여 설치기준을 정한다면 현재로서는 조례상 설치기준의 제9호 그밖의 건축물에 대한 기준인 시설면적 2001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는 유사규정 적용을 통하여 주민에게 불리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학생용 기숙사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개정된 시행령 별표 제19호 기준에 따라 시설면적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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