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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설립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다물권자인 조합원으로부터 일부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단독분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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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3

본문

분양권 판단, 20년 이상 누적된 전문성으로

강한친구 센트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사건의 개요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에 2개의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이 하나의 부동산을 A에게 양도하면서, A는 위 조합원과 조합장으로부터 단독분양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위 조합원과 하나의 분양권을 공유한다는 취지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어 인가되자, A는 위 확인서를 근거로 조합원지위의 확인을 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강한친구 센트로”는 조합의 성공적인 사업을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절차상 단순히 조합원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다물권자가 일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대표조합원을 정하도록 한 취지상 A에게 단독분양권을 인정할 수 없으며, 확인서의 효력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위 법무법인 센트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조합원지위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취지와 확인서가 효력이 없음을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다투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서울행정법원은 판단은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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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부동산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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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대표변호사 김정우

-담당변호사 유재벌, 김택종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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