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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5본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4. 27.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23. 판결(항소심), 대법원 2023. 10. 26. 판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안심보장증서에 의한 기망을 원인으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조합에 대하여 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여 승소한 사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분담금 4천만 원을 납부한 의뢰인은 조합의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합을 탈퇴하고 조합으로부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센트로는 조합에 대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 4천만 원 전액 및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분담금 전액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조합이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 조합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조합이 다시금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되어 의뢰인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건은 법무법인 센트로가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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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 거여동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여2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조합원 분담금 4천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한편, 조합은 조합원 모집 당시 “본 사업 시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작성, 교부하여 조합가입계약의 체결을 유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조합의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조합을 탈퇴하고 조합으로부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고자 법무법인 센트로에 문의하셨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법무법인 센트로는,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은 총유물로 총유물을 처분하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조합원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인 안심보장증서를 마치 유효한 것처럼 기망하여 조합가입을 유도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과 조합 사이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을 안심보장증서에 의한 조합의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고,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 및 이자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위 법무법인 센트로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 4천만 원 전액 및 이자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조합이 항소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항소심)은 조합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조합이 다시금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하여 의뢰인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센트로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실제로 분담금을 회수하기 위해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신탁사에 대해 신탁자금의 압류 절차까지 진행하였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받아내었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지역주택사업에 대한 전문로펌으로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법무법인 입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친구 센트로”는 당신의 삶을 재건합니다.
<임형준 변호사 - 지주택 탈퇴 및 분담금 환불 방안>
https://www.youtube.com/watch?v=C58zQOl3nE4
<임형준 변호사 - 안심보장증서와 지역주택조합 탈퇴>
https://www.youtube.com/watch?v=lHvOuWmunBc
<임형준 변호사 -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환불 시기에 관하여>
https://www.youtube.com/watch?v=qtrn6OMK8CE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담당변호사 임형준
전화 02-532-6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