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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18본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11., ‘조합장이 비상근 형태로 근무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정관 등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11., ‘조합장이 비상근 형태로 근무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정관 등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판결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채권자는 조합과 조합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각하 및 기각하였습니다.
● 사건의 개요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방화5구역 조합’이라 합니다)의 조합장은 비상근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조합으로부터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방화5구역 조합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일념으로 상근 여부와는 관계 없이 방화5구역 조합장님은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화5구역 조합원 중 일부는 그저 조합장이 상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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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센트로는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의 근무 형태가 상근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조합장 및 임원의 결격 및 해임 사유에도 상근 여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방화5구역 조합 정관에 따르더라도 조합이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조합장 등 임원을 상근직으로 둘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조합장은 비상근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바, 이는 임의규정인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업무규정은 ‘조합의 조직, 기관, 활동, 조합원의 권리의무관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공법인인 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인 정관과는 달리, 하위규정으로서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규정된 내부적 행정규정에 불과하므로 정관과 행정업무규정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에는 정관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조합장은 상근직이어야 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 아래 조합장이 비상근직이라는 점 외 채무자와 방화5구역 조합에 어떠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전혀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위 법무법인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장이 비상근으로 근무한다고 하여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방화5구역 조합의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조합장이 비상근 형태로 조합장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인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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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