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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공사대금 청구를 받은 사건에서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다(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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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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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의 과다한 공사대금청구로 인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비사업조합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3., ‘공사도급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하여 시공업체가 지급을 청구한 공사대금액 중 약 50%에 관하여는 조합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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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천안에서 약 1600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비사업으로 꽤나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원성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체인 원고에게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맡겼는데,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위 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약 50%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의 개요

원성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원성동 조합’이라 합니다)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시공업체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시공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원성동 조합과 시공업체는 2018년 2월경, 정비기반시설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성동 조합은 시공업체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시공업체는 당초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사를 수행하였고, 2019년 8월경, 원성동 조합과 시공업체는 위 공사도급계약을 합의해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체는 원성동 조합으로부터 당초의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자 2020년 9월경, 원성동 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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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트로의 주장

법무법인 센트로는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85조 제5호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24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같이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성동 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공업체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공사도급계약이 무효인 경우, 원성동 조합은 시공업체에 대하여 원성동 조합이 시공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는데, 본 사건에서 시공업체의 원성동 조합에 대한 금전채권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위 금전채권은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써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법무법인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사도급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성동 조합의 상계항변을 인정함으로써 시공업체가 청구한 공사대금액 중 약 50%에 대해서는 원성동 조합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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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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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대표변호사 김정우

-담당변호사 이희창, 김민수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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