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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30본문
수십 년간 교류가 없던 이복형제가 어머니의 사망 후 상속재산을 요구해 이를 지킬 필요가 있다면 필독!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23. 11. 24. ‘수십 년간 가족과 교류가 없었던 이복형제에 대해 어머니와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판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수십 년간 교류가 없던 이복형제가 찾아와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복형제와 피로 맺어진 아버지의 재산이라면 분할 협의를 하면 되지만 혈연관계도 아니며 이복형제가 부양도 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서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속을 요구한다면 이를 나누는 것이 매우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속재산 분쟁이 있을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표기된 내용과 실제 가족관계의 내용이 다른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해 이복형제가 어머니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 받아 상속인의 지위를 부정하여야 합니다.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은 지난 2023. 11. 24. 이러한 이복형제에 대해서 어머니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건의 개요
A씨는 아버지인 B가 C와 혼인을 하기 전 D와 사이에서 출생한 자입니다. B는 A를 양육하지 않고 C와 혼인을 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A씨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친모 D에게 양육되다가 D가 B에게 어린 A를 일방적으로 맡기고 떠났습니다. 아버지인 B는 어린 A를 직접 양육하지 않고 고모 등 다른 친인척에 맡겼고 A씨는 이후 학창시절을 모두 친인척 집에서 지내며 C 및 그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아버지인 B는 A가 성인이 되자 직업을 구해 살라며 출생신고를 하였고 다만 B가 C와 혼인이 되어 있던 터라 B와 C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A씨는 B와 C, 그리고 그 자녀들과 수십 년간 교류가 없어 가족 행사, 장례식 등에 일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인 B가 사망하자 A씨는 C와 그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요구하며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 계속 중 어머니인 C도 사망하게 되었고 A씨는 자신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로 기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C의 상속재산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센트로는 C의 자녀들의 소송대리를 받아, A씨의 C에 대한 상속인 지위를 부정하기 위하여 A씨를 상대로 A씨와 C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 센트로의 주장
법무법인 센트로는 “친자가 아닌 자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그 형식에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나,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 사실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입양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① A가 어린 시절 C에게 양육되지 않고 친척들에게 맡겨지며 양육되었다는 사실,
② A는 성인이 되어서야 아버지인 B의 주도하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사실,
③ 출생신고 이후에도 A는 B와 C의 가족들과 같이 살거나 교류를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종합하면
A와 C 사이에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에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은 위 법무법인 센트로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면서 A씨와 C 사이에 양친자와 같은 신분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A씨와 C 사이에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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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대표변호사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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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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