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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동의서에는 구체적인 분담금 내역 기재가 없어도 적법하고 노후불량건축물 요건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사례
○ 인천지방법원 (2021. 4. 선고)
○ 요지
원고는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된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 OO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서가 구체적인 분단금 추산액을 기재하지 않은 점 및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 A 시장을 상대로 주의적으로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원고 청구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안
OO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준비위원회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B 사업시행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2019. 11월 경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토지 등 소유자 총 5N명중 4N명의 조합설립 동의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월경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을 참가한 OO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이에 저희 센트로는,
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별지 제12호 서식 등에 의하면, 조합설립 동의시 동의자별(분양대상자별)로 ‘분담금 추산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기재된 동의서를 작성 받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동의서에는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기재가 없었다는 점,
②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 중 하나로, 사업시행구역 내에서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 요건에 대해 건축물에 대한 정밀점검보고서 등에 의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물인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물 경과연수만으로 검토하여 위법이 있다
고 주장하며 피고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 혹은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①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은 “다. 비용의 분담 3)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예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이는 그 자체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반드시 명시한 동의서에 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구비한 동의서 서식에 분단금 추산액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판례의 경우, 아직 조합설립 동의를 받는 단계에서는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비사업 비용과 수입에 관한 대략적 추산조차도 어렵다는 점, 법정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별 구체적 분담금 추산액이나 비례율에 관하여 구체적 수치를 기재하도록 하지 않고 단지 ‘산정공식’만을 기재한 것도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는 점을 전제로 분담금 추산액을 기재하지 않은 동의서라고 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② 노후, 불량건축물의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 제2항이 구체화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해당 규정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 또는 ‘노후화된 건축물’ 중 시, 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OO시 조례는 건축물 구조에 따라 준공된 후 일정 기간을 경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그 해당 여부를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검토과정에서 ‘건축물에 대한 정밀점검보고서 등에 의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물인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는 없고, 그러한 심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인가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9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대표변호사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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