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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상사채무가 아니라 민사채무라고 인정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선고)
○ 요지
채권자인 피고는 채무자 원고(주식회사 甲)에게 1억 8천 5백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그중 1억 3천 5백만 원은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를 원고가 연대 보증한 채무이며 5천만 원은 일반적인 차용금채무입니다. 원고는 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설정해주었는바, 원고는 상사시효의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고 저희 센트로는 채권자인 피고를 대리하여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 사안
원고(주식회사 甲), 피고, 원고의 대표이사 A와 B는 2011. 12 월경 원고가 대표이사 B의 조정에 따른 원금에서 이자를 감액한 금액(이 사건 조정금 채무) 1억 3천 5백만 원을 연대보증을 하였고 5천만 원의 추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되며 대표이사 B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며 대표이사 A와 B는 피고 및 C로부터의 차용금 4억 5천만 원에 대한 연대채무자의 지위를 가지고 원고가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차용금계약의 계약 관계를 정리하자면, 원고는 그 명의로 2011. 12. 16. 피고와 이 사건 조정금 채무 1억 3천 5백만 원 및 5천만 원을 합한 1억 8천 5백만 원의 차용을 내용으로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는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인 원고 측은,
원고는 주식회사이므로 원고 명의로 한 차용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 변제기일로부터 5년이 지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고,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1억 8천 5백만 원 및 이자를 청구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이에 저희 센트로는,
① 원고는 표준대차대조표에 자산을 제대로 계상하지도 않았고, 실제 소유한 재산이 전혀 없으며, 매년 손실만 보는 등 정상적인 회사라고 할 수 없고
② 대표이사 A, B가 원고의 명의로 돈을 차용하여 마음대로 유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원고가 상행위에 의하여 부담하는 상사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차용금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고 주장하며 원고 청구의 기각 및 원고에게 위 차용금계약의 이행을 구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억 3천 5백만 원에 대해서 원고 청구를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1억 3천 5백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대표이사인 B의 피고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에 관한 사건에서 조정을 거쳐 원고 설립 전 이미 확정된 채무를 연대보증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연대보증행위를 상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위 채무 부분이 상사채무임을 전제로 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9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대표변호사 김정우
담당변호사 주상은
전화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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