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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의 상가조합원들의 종전자산평가가 일부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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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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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의 상가조합원들의 종전자산평가가 일부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1. 2. 결정)

 

요지

OO재개발조합의 상가조합원들이 종전자산평가의 일부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저희 센트로는 피신청인 OO재개발조합을 대리하여 신청인의 집행정지신청의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안

OO재개발조합은 2020. 5 월경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를 통해 OO시장이 2020. 9 월경 인가한 관리처분계획 중 신청인들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내역권리가액부분에 대하여 OO재개발조합의 상가조합원들이 종전자산평가의 일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신청인은,

 

종전자산평가는 조합원별 조합출자 자산의 상대적 가치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감정평가액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신청인들 소유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가 사업구역 밖의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행하여져 감정평가실무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 사업구역 내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평가된 다른 조합원들과의 종전자산평가가 균형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낮게 산정되었다는 점,

 

감정평가업체가 이 사건 사업구역 밖의 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한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점,

 

을 주장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이에 저희 센트로는,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원칙적으로 비재산적 처분에 대해서 인정되고, 신청인들이 처분 등에 의하여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권리는 재산적 법익이므로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이 가능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들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요건을 불비하였고

 

피신청인이 공사완공 후 이전고시를 할 때까지 최소 5-6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고 종전자산평가에 기한 최종 분양대상물의 선정은 동호수 추첨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들어 긴급성 요건을 흠결하였고

 

도시정비법은 종전자산평가에 관한 방법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감정평가법인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고, 피신청인 조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종전자산을 평가한 점, 또한 신청인들은 감정평가사의 평가 재량 일탈, 남용에 대해서 주장과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관리처분계획에서 종전자산평가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 평가되었다는 것인지 아무런 주장, 입증을 못하고 있으므로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고,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종전자산평가가 부당하게 이루어짐에 따라서 더 나은 분양신청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권리로서 인정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이 사건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피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재개발사업 절차가 전부 중단됨에 따라 막대한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은행의 대여금 지연 이자 발생 등의 손실발생의 우려가 있는바, 이는 개별적 구체적 현실적인 공익침해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 때에 해당하는 점을 들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고 주장하여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인 상가조합원들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9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대표변호사 김정우

담당변호사 주상은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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