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esources소식/자료

태양광발전소 화재에 대하여 태양광발전 설비 제작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부인한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5

본문

태양광발전소 화재에 대하여 태양광발전 설비 제작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부인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선고)

 

요지

보험회사(원고)가 태양광발전소 화재에 대하여 태양광발전 설비 제작자인 피고 A와 위 발전시설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하는 하는 업체 B에게 보험자대위로서 구상권을 행사하였고, 저희 센트로는 피고 A에게 도급을 받아 조립을 진행하였던 피고 보조참가인을 대리하여 전부승소하였습니다.

 

사안

태양광발전소에서 접속함에서부터 화재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발전소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발전소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발전소업자에게 발전설비를 공급한 업체인 피고 A에게 보험자대위로서 구상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접속함 등 이 사건 발전시설에는 절연기능 등 성능상 중대한 결함이 존재했고, 이러한 결함이 없었으면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 사건에서의 결함은 피고 A의 배타적 지배영역에 속하는 제조과정에서부터 존재하였던 결함이라는 점,

 

피고 A가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접속함을 공급받았지만, 이 사건 접속함의 특허권자가 피고 A이므로 피고 A는 제조물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어 민법 제390, 민법 제580, 민법 제667조 그리고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로 소외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

 

피고 B의 경우, 이 사건 접속함 주위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 2018. 9 월경 정기안전검사 시 탐문 등의 방법으로 보다 정밀하게 검사를 시행하였다면 이 사건 접속함의 미확인 단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정기안전검사를 매우 형식적으로 부실하게 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민법 제390, 민법 제667조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주장하며 피고 A, B에게 보험자대위로서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이에 저희 센트로는,

 

피고 A는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접속함을 구매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 완료 후 사용 전 안전검사를 마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 A가 이 사건 접속함에 결함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민법 제390조에 의한 책임이 없고

 

피고 A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한 것뿐이므로 매도인임을 전제로 한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도 성립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을 준공일로부터 3년간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민법 제667조의 수급인의 담보책임 역시 성립할 수 없고,

 

제조물책임법 상 제조물책임 역시 피고 A가 이 사건 접속함의 제조업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피고 B에 대하여도, 정기안전검사를 부실하게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원고 청구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 기각판결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민사 분야에서 19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대표변호사 김정우

담당변호사 주상은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