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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후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들이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조합을 대리하여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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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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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후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들이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조합을 대리하여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1. 11. 선고)

 

요지

원고는 처분청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보조참가인인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받은 조합설립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저희 센트로는 피고보조참가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취소청구에 대한 기각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안

원고는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한 처분청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입니다.

 

원고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소집절차에 있어서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소집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하자가 있고,

 

조합장 및 조합임원 선출과정에서 조합원이라는 사실과 경력 및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가 게시되지 않은 하자가 있고,

 

사업구역 내에 주택단지가 아닌 건물로 분류된 일부 건물들은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단지 기준 동의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추진위원회가 1세대 2주택의 분양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홍보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수령하였고 조합 정관 어디에도 1세대 2주택 분양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여전히 향후 정관 변경으로 1세대 2주택 분양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홍보하고 있는바 이는 토지등소유자를 기망하여 조합설립 동의서를 수령한 것으로서 동의의 효력이 없고,

 

사업구역 내의 A교회 등 비법인사단의 동의는 총회결의를 거친 적법한 동의라 할 수 없고,

 

추진위원회 승인 후 수령한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

 

고 주장하며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로부터 받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이에 저희 센트로는,

추진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창립총회 14일 전에 회의목적 등을 기재한 소집통지 서류를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통지하기 위해 기한 내에 등기우편물을 발송하였고, 발송한 뒤에 추진위원회가 배송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여 토지등소유자 본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회사동료가 우편물을 수령한 토지등소유자의 상당수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권리를 행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추진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토지소유자들에게 창립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서 소집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조합의 임원 선출과정에서 그 자격에 관한 자료가 미리 공개되지 않는 등의 일부 하자가 있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된다거나 창립총회의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고,

 

A빌라의 각 동이 외벽을 공유하면서 맞닿아 있기는 하나 각 동의 내부가 서로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와 시공자가 상이하며 착공일과 사용승인일도 서로 상이한 점, B빌라의 각 동이 외벽을 공유하면서 맞닿아 있기는 하나 각 동의 내부가 서로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및 시공자 그리고 설계자와 감리자가 모두 상이하며 사용승인일과 연면적도 모두 상이한 점, C빌라는 전체 건물의 설계자가 동일하고 일부 건물끼리 건축주 및 시공자가 동일하거나 건축허가일과 사용승인일이 인접하기는 하나 주 출입구와 주차장을 공유하고 있을 뿐 각 동이 모두 독립하여 건축되어 있고 연면적도 모두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빌라들의 각 동이 사회통념상 하나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빌라의 각 동은 연면적 660이하로서 건축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연립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택단지에 해당하지도 않아서 위 각 빌라들을 주택단지로 보아 동의율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가분양신청서를 받으면서 향후 신축될 아파트에 1세대 2주택(1+1) 분양자격이 해당될 경우 2주택 분양신청의사가 있으십니까?’라고 의견조회를 한 사실과 보조참가인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1세대 2주택 분양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안내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렇다면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전에 토지등소유자들을 상대로 1세대 2주택의 분양을 확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도 1세대 2주택 분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위해 토지등소유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A교회 등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교인들의 총의가 반영되어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 동의를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데, A교회 등은 대표자가 직접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작성하고 대표자 자신의 지장과 교회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식 등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작성했으므로 위 동의서는 적법·유효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이 승인된 이후에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보는 경우 사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않았던 토지등소유자로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재건축의 주요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후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시작할 때까지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하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추진위원회는 승인 이후에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수령하여 이들이 동의자 명부에 기재됨으로써 사전에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제출한 다른 토지등소유자와 동등한 권리·의무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고 주장하며 원고의 취소청구의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이희창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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