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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으며, 추진위원회의 정비구역 입안 제안상 하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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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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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으며, 추진위원회의 정비구역 입안 제안상 하자는 정비구역 지정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전주지방법원 (2021. 7. 판결 선고)

 

요지

 

조합원인 원고가 정비구역 지정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자,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필수요건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한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하고, 추진위원회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과정에서의 하자나 조합설립인가의 하자 및 과도한 기부채납은 정비구역 지정에 영향이 없으며, 공유물분할 판결로 인한 정비구역 변경으로 기존 정비구역 지정 처분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피고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안

 

원고는 선정당사자로서 관할청이 행한 정비구역 지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주택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정비구역 지정제안 절차를 갱신하라는 청구를 함께 구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이 사건 선정당사자는 형식적으로 당사자적격을 갖추어 당사자가 되었으므로 소송신탁금지의 법리에 비추어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점,

조합에 대한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

추진위원회의 입안 제안이나 조합설립인가, 기부채납 등은 정비구역 지정의 적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사업부지 내 일부 상가에 대한 공유물분할이 판결로 확정되어 기존 정비구역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정비구역 지정 처분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

 

을 들어 선정당사자의 청구와 조합에 대한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며 나머지 선정자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 조합을 대리한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정당사자의 청구와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나머지 선정자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임형준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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