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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수용재결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인 부동산의 전 소유자에게는 위 부동산에 대한 간접점유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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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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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수용재결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인 부동산의 전 소유자에게는 위 부동산에 대한 간접점유가 인정되지 않고,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다시 조합에 인도하여 줄 의무도 없다는 주장이 인정된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8. 판결 선고)

 

요지

 

재개발정비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토지등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피고가 소유하였던 부동산이 이미 수용재결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아직도 거주하고 있으므로 전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가 부동산의 인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저희 센트로는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는 해당 부동산이 수용재결 된 이후 더 이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며, 피고에게는 간접점유자의 지위 또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방어하였습니다. 법원은 센트로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재개발정비조합의 정비 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토지등소유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해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부동산을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인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인인 토지등소유자들은 부동산이 수용재결 된 이후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고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정비조합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수용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재개발정비조합이 임차인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여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부동산이 수용재결됨으로써 전 소유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임차인과 맺었던 임대차계약을 매개로 한 간접점유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소유자인 토지등소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부동산을 재개발정비조합에게 인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재개발정비조합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트로는 피고를 대리하여

 

수용재결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전 임차인은 도시정비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재개발정비조합)를 상대로 직접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도 동법 제81조 제1항 내지 소유권에 기하여 직접 전 임차인을 상대로 그 점유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며,

 

수용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전 소유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종전에 제3자와 임대차계약 등 법률관계를 맺고 이를 매개로 하여 그 부동산을 간접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면 전 소유자 및 제3자의 소유권이나 임차권이 모두 소멸하게 되는 것이므로 더 이상 전 소유자에게는 간접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수용대상 부동산에 수용재결이 되고 난 이후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전 소유자와 관계인의 권리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의 모든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인도를 청구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센트로(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원고에게 다시 인도하여줄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도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최유민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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