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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명예훼손, 협박, 폭행에 대해 불기소처분으로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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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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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명예훼손, 협박, 폭행에 대해 불기소처분으로 이끈 사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 1. 불기소처분)

 

 

사안

피의자는 한 달 간격으로 3차례 고소인을 강간했다는 혐의와 자신의 SNS 계정에 고소인에 대한 성적인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진정이 안 된다등의 내용과 흉기로 보일 수 있는 도구를 챙겼다는 문자 메시지, 끓는 물을 부어버리겠다, 고소인과 고소인 친구 및 부모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을 한 혐의, 고소인과 다투던 중 밀치기, 목 조르기, 뺨 대리기 등 폭행을 함 혐의가 있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피의자의 강간 혐의에 대해서 강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바, 그를 판단하는 기준은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에서 피의자와 고소인은 진지한 만남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양한 체위를 통해 성관계를 하는데 목이나 손을 잡는 행위는 다양한 체위의 일부분으로써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바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바, 고소인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공소권이 없으며

 

협박, 폭행 혐의 역시 반의사불벌죄로서 고소인이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공소권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강간 혐의에 대해서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나머지 혐의들은 고소인의 처벌불원의사로 인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법률분쟁에 대해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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