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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내 교회를 상대로 건물인도를 청구해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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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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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내 교회를 상대로 건물인도를 청구해 승소한 사례

 

 

 

사안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취득한 자들입니다. 피고는 원고 조합에게 교회를 신축한 후 이전할 위치, 신축 공사비, 성물 등 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원고의 부동산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승소를 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피고들의 주장은 원고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들에 대해 원고가 이주정착금 등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이주 정착금은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등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 및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주정착금 등 지급의무와 부동산 인도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피고들의 부동산 인도의무보다 선행되거나 동시이행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최혜진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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