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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산금 감축의 시도 및 조합이 청산금 공제를 주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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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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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산금 감축의 시도 및 조합이 청산금 공제를 주장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판결 선고)

 

 

사안

원고는 피고 조합(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해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의 취득한 자로 개발이익이 포함된 청산금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의무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법원의 감정촉탁결과가 개발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법원의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청산금액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청산금에 관하여 원고 중 1인의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결과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 바,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어 완전한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될 때까지 그 등기상의 담보한도금액에 상당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아니고 매매대금은 피담보채무액에 한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부동산 인도 청구(반소)에 대해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현금청산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이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이 되고 매매계약 성립이 의제되는 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의무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산금 감액 주장에 관하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피고의 청산금 지급과 상환하여 원고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고형석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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