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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제기한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기각으로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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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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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 (2021. 1. 판결 선고)

 

 

사안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하여 수용재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의 보상금 지급 요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적법하게 인도하지 않고 사용·수익하였음을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고형석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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