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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인의 공유자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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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9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판결 선고)

 

요지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할 것임에도 등기부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남아있는 경우, 사실을 증명하여 말소등기절차이행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사안

다수가 공유하던, 분할 전 토지 공유지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은 분할 후 이 사건 토지에 이기되었습니다. 분할 전 토지 지상 아파트 호 소유자인 A는 토지 및 아파트를 공동담보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후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B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토지 분할 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B명의 소유권등기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함께 이기되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아직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남아있었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피담보채권이 변제 내지 시효로 소멸하였기 때문에, 또는 가사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최고액을 변제공탁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AB에게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모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던 점, 공동담보중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분할 전 토지 내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남겨둘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을 들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폐쇄등기부 증명서를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토지분할 과정에서 착오로 이기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위와 같은 판결은,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음에도 착오로 남아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이끌어내 원고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말소된 근저당권이 등기부에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에 연락을 주시면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김정우

담당사무장 주영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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