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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정관을 근거로 그동안의 사업비 부담액 중 일부를 청구받은 현금청산자대상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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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2

본문

서울고등법원 (2020. 5. 판결 선고)

 

요지

원고(○○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현금청산자인 피고를 상대로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정비사업비 부담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안

피고는 조합설립에는 동의하여 원고의 조합원이 되었지만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아래와 같은 정관 규정을 근거로 피고에게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기까지 원고가 부담한 정비사업비 중 일부(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정관

44(분양신청 등) 현금청산자에 대한 종전 자산에 대한 가격기준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비례율을 곱한 금액을 권리가액으로 산정하며, 이 권리가액에서 현금청산기준일까지 소요된 사업제경비를 제외한다. 이 때 현금청산자가 부담할 사업제경비는 전체조합원 종전감정평가총액에서 현금청산자가 차지하는 종전감정평가액의 비율을 위 사업제경비에 곱하여 산정한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원고 정관 조항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청산금을 산정할 때 정비사업비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이와 별개의 절차에서 정비사업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라고 보더라도,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이 비용을 초과하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증명이 없으며,

위 정관 조항의 내용이 종전의 정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가 이후 조합원들이 조합 탈퇴 의사를 결정한 단계에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가 정비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피고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고,

정비사업비의 상당부분은 건축설계용역비 등으로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인데 분양 수익 등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수익을 전혀 분배 받지 못하는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그 수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만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7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유재벌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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