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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을 거부하는 조합이사의 해임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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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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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Q&A : 연대보증을 거부하는 조합이사의 해임가능 여부

질문 :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인 시공자와의 도급계약에서 이사가 연대보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이사를 해임시킬 수 있나요?

  

 

1. 정관의 해임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가?

재건축조합 표준정관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제①항에서는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 정관상의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이사해임취소〕에서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서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정관상 정해진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유없이 해임할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가 정관의 해임사유에 포섭되는지 여부, 그리고 정관조항의 해석여하에 따라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후속 판례가 나올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위 판례는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것이 아니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대한 판례이며,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에서 불신임결의안이 의결되었고, 해당자의 행위가 하급심 판결문 배포, 후원금 모집제안, 유인물 배포, 시계할증요금 폐지에 관한 민원 제기와 1인 시위, 이사회에서 행한 욕설이었는데 이러한 행위가 정관에서 정한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에서 일반적인 정비사업조합에 일반적으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2. 연대보증의무가 정관에 기재된 경우

어떤 조합은 정관에 ‘이사는 각종 용역계약에 연대보증을 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해임한다’라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당해 이사에 대한 해임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합니다.

  

 

3. 연대보증의무가 시공자와의 계약서에 기재된 경우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총회시 시공자가 제시한 도급계약서안과 실제로 체결된 공사도급가계약서, 그리고 소비대차계약서에 임원의 연대보증의무가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정관’에는 기재되지 않았어도 조합원들의 의사가 ‘총회’에서 반영되어 이들 계약서에 기재되었다면 임원들은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최소한 이 정도의 의무는 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즉, 정관에 명백히 연대보증의무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관련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연대보증의무가 그다지 과중하지 않고 총회에서 의결된 경우에는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4. 최근의 사례

최근 2014. 7월 서울지역 재건축조합에서 도급계약서에의 연대보증을 거부하는 이사들을 해임하는 총회를 개최하였고 이에 대하여 해임대상자들이 개최금지가처분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한 바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연대보증의무가 소비대차계약서 등에 기재되었고, 이사들에게 부과된 연대보증의무가 시공자에 대한 조합의 채무총액이 아니라 각 이사가 사업구역 내에 보유한 아파트 1채의 금액을 상한으로 하였으며, 연대보증 날인 미비로 시공자가 자금대여를 거부하여 조합에 막대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조합원들과 조합임원들 사이의 관계는 서로간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시되는 위임관계로서 만일 그 신뢰가 파탄되어 다수의 조합원들이 기존의 조합임원을 대신할 새로운 조합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들 다수의 의사에 따라 해당 조합임원을 해임하고 다른 조합원을 새로운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게 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해임사유의 존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판단 및 자치는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임사유가 존재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적인 판단을 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문의 02-532-6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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