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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2-1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전부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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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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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센트로 승소사례] 거여2-1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전부 취소 판결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거여2-1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 5. 29. 선고 2018구합74983 판결).

 

위 사건은 거여2-1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인 블레스 아파트 소유자들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송이었고, 법무법인 센트로(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김정우, 유재벌, 고형석)는 위 원고들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거여2-1 조합이 위 블레스 아파트 소유자들이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거여2-1 조합이 위 블레스 아파트 소유자들을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권리를 전혀 보장하지도 않고 나아가 블레스 아파트 소유자들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누락한 채 수립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는 매우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법인 센트로의 주장을 인용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서울행정법원은 위 블레스 아파트 소유자들이 토지등소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거여2-1 조합이 위 소유자들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이들에 대하여 최소한 현금청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거여2-1 조합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 블레스 아파트 소유자들에 대하여 현금청산자로 분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센트로는 2017년에도 거여2-1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을 수행하여 전부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김정우, 유재벌, 고형석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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