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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감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합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사례 _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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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9

본문

 

 

 

대전지방법원 (2019. 6. 판결 선고)

 

요지

원고가 피고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에 대하여 피고조합의 감사를 상대방으로 특정하여 임시총회 개최 금지를 구하는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피고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안

원고는 피고조합을 상대로 감사가 소집한 조합의 임시총회의 개최 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이 때 조합의 대표자를 감사로 특정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2조 및 피고조합정관 제16조에 의하면 피고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장입니다. 하지만 원고는 조합장 및 조합장 직무대행이 모두 공석인 상태에서 감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및 조합정관 제2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합원 1/5의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받아 조합정관 제20조 제5항에 의거하여 조합을 대표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총회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에서 총회를 소집한 감사는 피고 조합을 대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사에게 조합을 대표할 당사자적격(특정의 소송사건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항입니다.

센트로의 주장

 

이에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 및 피고조합 정관 제16조에 의하면, 피고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장이고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장이 사임, 해임 또는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조합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부조합장이 사임, 해임, 또는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이사 중 연장자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감사는 조합장 또는 이사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 조합을 대표할 수 있을 뿐 그 외의 경우에 조합을 대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7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 변호사 김정우

담당 사무장 주영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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