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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상대로 건물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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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3-19

본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2. 결정)

 

 

요지

1심 건물인도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 소유자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건물인도에 관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조합원(주택소유자)을 대리하여 승소 하였습니다.

 

 

사안

의뢰인(신청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조합원(주택소유자)이었고 피신청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 이었습니다.

사안에서는 관리처분변경계획의 인가로 의뢰인의 주택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 상실되었으므로 의뢰인이 조합에게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1심 판결의 근거가 되는 관리처분변경계획이 위법함을 증명하여 명도 강제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1. 피신청인은 분양에 대한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을 누락했다는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분양신청과 관련하여 제1차 관리처분계획 수립 때 뿐만아니라 관리처분변경계획 수립 때 까지도 문서에 의한 통지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3. 피신청인은 현금청산과 관련하여 공익사업법상의 손실보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점 

4.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현금청산자 지위를 부정하며 현금청산자가 마땅히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게 하면서 신청인에게 건물인도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은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고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조합이 결정에 불복하였으나 대법원에서도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인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참고사항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당 법무법인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김정우

전화 02 - 532 - 6327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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