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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의 사업포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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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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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부천지역 재개발구역의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입니다. 최근 LH공사가 일방적으로 사업포기를 선언하여 부천시가 시행자지정을 취소하였고, LH공사는 당 주민대표회의에 대하여 사업시행약정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는 생업까지 포기하고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는데, 계약을 무단 해지한 LH공사에게 그동안 미지급된 보수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LH공사의 책임을 인정한 2013년도 하급심 판결례 

 부동산경기가 악화되면서 LH공사가 그동안 무분별하게 벌여놓았던 각종 사업을 임의로 포기하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2013. 6월 인천지방법원에서는 LH공사의 무단계약해지를 이유로 하여 주민대표회의의 임원이 미지급된 보수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사건에서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당해 사안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2. 월 운영비 미지급 후 사업포기 선언

위 사건의 주민대표회의는 2009년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부천시로부터 구성승인을 받았으며 동년 11월에는 업무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이 업무규정 내에는 위원장 월급이 300만원, 부위원장 월급이 2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주민대표회의는 LH공사와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LH공사가 주민대표회의의 월 운영경비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약정해지로 손해가 발생하면 귀책사유 있는 상대방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LH공사가 약정 후 초기에는 월 운영비를 지급하였으나 차츰 운영비 지급을 중단하였고 급기야는 정식으로 사업포기를 하면서 사업시행약정 해지통고를 한 것입니다. 그 후 부천시에 요구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까지 받아내었습니다. 

 

 

3. 주민들과 임원들의 피해

이러한 상황에서 LH공사의 신인도와 약정서를 믿었던 주민들과 주민대표회의 임원들은 심각한 허탈감에 빠져 그 중 임원들이 먼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임원들은 주민대표회의에 대하여 가지는 보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주민대표회의가 LH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월 운영비지급청구권을 대위행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판결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약정을 깨뜨린 LH공사는 사업시행약정 이후부터 해지통지를 한 시점까지 주민대표회의 임원에게 미지급된 급여,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습니다. 

 

4. 그 밖의 쟁점

위 사건에서는 다루어졌던 법적 쟁점으로는 ①운영규정, 업무규정 등이 주민총회의 의결을 받았는지 여부, ②만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하여 임원들의 보수청구권이 생기는지 여부, ③주민대표회의가 아직 해산되고 있지 않다면 주민대표회의가 LH공사에 대하여 직접 운영비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이 굳이 주민대표회의를 대위하여 공사에 대하여 운영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④보수청구권 외에도 임원들이 공사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까지 할 수 있는가? 등이 있었습니다. 

 

5. 결 어

위 사건은 상소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그러나 LH공사가 일방적으로 사업포기를 선언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일이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분명 의미있는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위 사건은 임원들만이 보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이지만, 사업구역 내의 일반주민들이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에도 공사의 책임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할지는 연구과제라 하겠습니다. 

 

<문의 02-532-6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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