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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이 불가능하게 된 후, 상가건물소유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한 건물명도청구 사건에서 상가건물소유자 측을 대리하여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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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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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2016. 12. 판결)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건축사업 계획이 무산되자 상가소유자인 임대인이 상가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를 청구 한 사건에서임대인측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사안

의뢰인(원고)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 내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였는데, 임대차 계약을 '재건축 실행시 까지 존속' 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이 사건 상가건물이 재건축이 시행되지 않게 되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피고는 아직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기간 만료일을 공란으로 하여 기간은 정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을 인도하여야 할 경우 기간 만료 전이라도 건물을 인도받기 위하여 재건축 실행시까지라는 특약사항을 둔 것이라는 점

2.현재까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가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종료되었다는 점

3. 이 사건 상가는 재건축이 시행되지 않게 되어 특약 조항이 무의미 해졌다는 점

4.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점

 

을 주장하여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건축이 실행될 때까지 존속의 의미는 재건축이 언제 실행되든지 간에 그 때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지속되는 것으로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기까지는 어렵고......"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다." 


 

참고사항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윤성회

담당사무장 주영

전화 02 - 532 - 6327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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