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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한 총회개최금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조합원 측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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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2-12

본문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6. 결정)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조합원(前추진위원장)이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상대로 총회개최금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조합원 측을 대리하여, 승소했습니다.

 

사안

의뢰인(채권자)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장 있었다가 추진위원회에서 자격정지결의로 인하여 추진위원장 자격이 정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들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와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로서 임시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채권자를 추진위원장의 직에서 해임하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채권자)은 개최가 예정된 임시주민총회는 그 안건 상정 및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채무자들은 추진위원장 자격정지에 대한 안건은 긴급안건에 해당하며 채권자는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1. 추진위원회 소집통지가 자격정지결의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위해 충분한 통지였다고 볼 수 없고 채권자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절차가 준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자격정지 결의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

2. 채권자에 대한 형사사건의 판결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시기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상 자격정지의 효력이 사라졌으므로, 채권자의 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이 부활했다는 점

3. 채권자의 위원장 자격이 부활한 후에 채무자가 추친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임시주민총회의 개최를 결정한 것은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

 

 

을 주장하여 채무자가 개최하려는 총회는 개최가 금지되어야 하고,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는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기록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개최 예정인 임시주민총회는 그 안건 상정 및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채무자는 적어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내지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안건들의 의결을 위하여 개최 예정인 임시주민총회의 개최 금지 및 추진위원회 위원장(내지 직무대행자)으로서 그 직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채무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이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사항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최혜진

담당사무장 주영

전화 02 - 532 - 6327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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