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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영업권자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건물 명도 소송(본소) 및 피고들이 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반소)에서 조합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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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4-25

본문

 

 

 

 

 

대전지방법원 (2016. 11. 판결)

 

 

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구역 내 영업권자 및 조합원을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본소), 이에 조합원은 조합을 상대로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통지받지 못하고 분양신청을 해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철회할 권리와 기회를 침해박탈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반소). 이에 법무법인 센트로는 조합 측을 대리하여 본소와 반소에서 전부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사안

1. 본소(건물명도소송)

의뢰인(원고)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변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었습니다. 피고들은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거나 또는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었습니다.

영업권자의 경우, 영업장 이전 비용을 지급받지 못해 인도할 수 없고, 유익비상환청구권 및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주장했습니다.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의 경우, )분양신청 당시 부담금 부분을 안내받지 못했고 그 후 부담금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분양신청을 철회한 사실, )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함께 통지하지 않은 분양신청절차 진행은 도시정비법 규정 위반으로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2. 반소(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 조합원들은 조합이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통지받은 바 없이 분양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고 회유강권하여 분양신청을 하도록 한 바, 분양신청을 철회할 권리와 기회를 침해박탈당했고, 정당한 현금청산보상금과 실제 각종 정비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현저히 낮은 자산평가액과의 차액 상당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1. 영업권자의 주장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4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하면,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부터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하는데, 피고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 영업을 개시한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응했습니다.


2. 조합원의 주장에 대해,

) 도시정비법이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에 포함시킬 사항으로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만 정하고 있을 뿐 종전 자산의 가격은 정하고 있지 않는 사실, ) 원고 조합은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이 포함된 분양신청안내서를 발송했고 피고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 그 후 조합은 종전추후 감정평가서가 납품됨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가격 및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추산액 등을 통지하며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한 조합원이 분양희망타입(평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고, 반송 우편물의 경우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조합원이 직접 수령하도록 처리한 사실을 들어 대응했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위와 같이 조합이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통지한 바, 피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을 권리 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철회할 권리를 침해박탈당한 것이 아니라고 대응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점유 부동산 전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고사항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김정우

담당사무장 주영

전화 02 - 532 - 6327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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