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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2015. 8. 판결)
○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자인데, 피고인 시장이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 관련하여 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고시와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고시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피고인 시장 측을 대리하여 1) 기본계획 변경고시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2) 정비구역 변경고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전부승소 하였습니다.
○ 사안
원고는 정비구역 내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자이고, 피고는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고시,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고시를 한 시장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기본계획 변경고시 및 정비구역 변경고시와 관련하여 ➀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처분 존재, 정족수 산정 위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점, ➁ 조합설립인가로부터 3년 도과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했음에도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지 않은 점, ➂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이 폐지되고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변경되었는데도 상가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정비사업 구역으로 편입시킨 점, ➃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과 정비구역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도시정비법 제3조를 위반한 점 ➄ 원고의 정비구역 지정 반대의견 제출에도 토지분할 없이 정비구역에 포함시킨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이에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1.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고시 관련하여, 도시정비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지침으로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본계획 변경은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닌 점
2.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고시 관련하여,
가.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동의 정족수 산정의 위법 등의 사유만으로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나. 신설된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2호 라목은 부칙 제3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수립의 경우 적용이 제외 되는 점
다.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주택재건축사업 등에 대해서까지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정비사업을 변경해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점
라.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3조, 제4조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이미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의 범위 안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절차를 거치는 외에 따로 기본계획을 먼저 변경해야 한다거나 그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비구역 지정행위에 나아간 것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지 않은 점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8455)
마. 주민공람절차가 존재하더라도, 그 절차만으로 바로 주민공람절차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결론을 수용하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대응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의 논거를 전부 받아들여, 1) 이 사건 소 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사항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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