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18. 2. 결정)
○ 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인 건설사가 조합의 연대채무자인 조합장을 상대로 공사비 및 분양대금 연체료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조합장을 대리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승소 하였습니다.
○ 사안
의뢰인(채무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고 채권자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건설사 이었습니다.
사안에서는 부동산 가압류의 피보전 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1. 본안사건에서 이미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
2. 공사비 전액에 대한 이행기를 준공인가시로 보기 어렵고 나머지 공사비 전액에 대한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거나 이에 대하여 주채무자인 조합이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3. 주채무자인 조합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인정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본안사건에서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채권자 제출증거 및 채권자가 항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 참고사항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당 법무법인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김정우
전화 02 - 532 - 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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