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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건설사의 부동산가압류신청에 관하여 조합원측을 대리하여 승소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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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2-26

본문


 

 

 

 

 

○ 대전지방법원 (2018. 2. 결정)

 

 

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인 건설사가 조합의 연대채무자인 조합장을 상대로 공사비 및 분양대금 연체료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조합장을 대리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승소 하였습니다.

 

 

사안

의뢰인(채무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고 채권자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건설사 이었습니다.

사안에서는 부동산 가압류의 피보전 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1. 본안사건에서 이미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2. 공사비 전액에 대한 이행기를 준공인가시로 보기 어렵고 나머지 공사비 전액에 대한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거나 이에 대하여 주채무자인 조합이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3. 주채무자인 조합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인정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본안사건에서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채권자 제출증거 및 채권자가 항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참고사항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당 법무법인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김정우

전화 02 - 532 - 6327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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