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판결)
○ 요지 및 사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계약금반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채권자인 조합원을 대리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조합가입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조합원인 의뢰인(원고)은 조합과 업무대행사에게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연대하여 조합원인 의뢰인(원고)에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본 사건의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조합과 업무대행사는 의뢰인(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 *. 부터 피고 1은 2017. *. *. 까지, 피고2는 2017. *. *. 까지 각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참고사항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아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당 법무법인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전세경
담당과장 박주명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