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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한 계약금반환청구소송에서 조합원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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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2-19

본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판결)

 

○ 요지 및 사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계약금반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채권자인 조합원을 대리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조합가입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조합원인 의뢰인(원고)은 조합과 업무대행사에게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연대하여 조합원인 의뢰인(원고)에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본 사건의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조합과 업무대행사는 의뢰인(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 *. 부터 피고 1은 2017. *. *. 까지, 피고2는 2017. *. *. 까지 각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참고사항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아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당 법무법인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전세경

담당과장 박주명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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