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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한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에서 조합 측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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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2-13

본문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 판결)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전 조합장이었던 조합원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을 상대로 한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조합 측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사안

의뢰인(피고)은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으로서 그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으나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 조합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 온 자이었습니다.  원고는 임시총회결의가 정관 변경 발의요건을 흠결하였고 선거관리절차의 하자가 존재하며 소집 절차 등에 하자가 있어서 임시총회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1. 조합의 정관에 발의 형식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발의 당시의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점

2.선거관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그러한 하자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등기우편, 직접 교부, 총회개최 게시물 등을 통하여 임시총회 개최 일시 및 안건을 알게 되었다는 점

4. 임시총회 결의가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을 주장하여 원고의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에 정관에 발의 형식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점, 발의 요건인 전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들이 정관 변경에 찬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발의 당시 하자가 있더라도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진행된 선거 관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그러한 하자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여 그 임원선출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극히 일부 조합원들에게 소집통지가 누락된 것이 이 사건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들의 소집통지 위반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참고사항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최혜진

담당사무장 주영

전화 02 - 532 - 6327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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