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 판결)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전 조합장이었던 조합원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을 상대로 한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조합 측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 사안
의뢰인(피고)은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으로서 그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으나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 조합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 온 자이었습니다. 원고는 임시총회결의가 정관 변경 발의요건을 흠결하였고 선거관리절차의 하자가 존재하며 소집 절차 등에 하자가 있어서 임시총회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1. 조합의 정관에 발의 형식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발의 당시의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점
2.선거관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그러한 하자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등기우편, 직접 교부, 총회개최 게시물 등을 통하여 임시총회 개최 일시 및 안건을 알게 되었다는 점
4. 임시총회 결의가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을 주장하여 원고의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에 정관에 발의 형식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점, 발의 요건인 전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들이 정관 변경에 찬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발의 당시 하자가 있더라도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진행된 선거 관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그러한 하자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여 그 임원선출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극히 일부 조합원들에게 소집통지가 누락된 것이 이 사건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들의 소집통지 위반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참고사항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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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 - 532 - 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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