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6. 결정)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조합원(前추진위원장)이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상대로 총회개최금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조합원 측을 대리하여, 승소했습니다.
○ 사안
의뢰인(채권자)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장 있었다가 추진위원회에서 자격정지결의로 인하여 추진위원장 자격이 정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들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와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로서 임시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채권자를 추진위원장의 직에서 해임하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채권자)은 개최가 예정된 임시주민총회는 그 안건 상정 및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채무자들은 추진위원장 자격정지에 대한 안건은 긴급안건에 해당하며 채권자는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1. 추진위원회 소집통지가 자격정지결의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위해 충분한 통지였다고 볼 수 없고 채권자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절차가 준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자격정지 결의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
2. 채권자에 대한 형사사건의 판결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시기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상 자격정지의 효력이 사라졌으므로, 채권자의 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이 부활했다는 점
3. 채권자의 위원장 자격이 부활한 후에 채무자가 추친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임시주민총회의 개최를 결정한 것은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
을 주장하여 채무자가 개최하려는 총회는 개최가 금지되어야 하고,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는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기록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개최 예정인 임시주민총회는 그 안건 상정 및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채무자는 적어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내지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안건들의 의결을 위하여 개최 예정인 임시주민총회의 개최 금지 및 추진위원회 위원장(내지 직무대행자)으로서 그 직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채무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이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최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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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 - 532 - 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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