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판결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조상의 땅이 도로건설사업을 이유로 수용된 후 그 보상금이 공탁되자 그 공탁금을 출급 하기 위한 소송에서 , 국가가 토지대장상 소유자와 의뢰인의 조상이 동일하지 않다고 한 주장에 적극 대응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 사안
의뢰인(원고)은 과거 조상이 소유했던 땅이 도로건설사업에 수용되었는데, 국가는 토지가 미등기 이어서 보상금을 수령할 정당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불명'으로 기재하여 공탁하였고, 이에 공탁금을 출급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국가(피고)는 의뢰인(원고)의 조상이 해당지역에 거주했다고 볼수 없어서 의뢰인(원고)의 조상과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뢰인(원고)가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1. 구 토지대장상 주소 개칭으로 인하여 원고(의뢰인) 조상의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점
2. 의뢰인(원고)의 조상이 이름을 정정 하였기에 소유자의 성명이 변경된 것이라는 점
3. 제적등본상 의뢰인(원고)의 조상이 해당지역에서 거주를 하다가 사망했다는 점
4.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신구대조 조선전도 부군면리동명 이람'을 통하여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행정구역 명이 달라졌다는점
을 주장하여 원고에게 공탁금출급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2017. *. *. 이 법원 2017년 금제****호로 공탁한 ********원 중 별지 원고별 상속지분 및 출급액 목록의 '출급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참고사항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전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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