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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조상 땅의 보상금을 찾기 위한 소송에서 후손 측을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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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2-09

본문


 

 

 

 

○ 울산지방법원 판결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조상의 땅이 도로건설사업을 이유로 수용된 후 그 보상금이 공탁되자 그 공탁금을 출급 하기 위한 소송에서 , 국가가 토지대장상 소유자와 의뢰인의 조상이 동일하지 않다고 한 주장에 적극 대응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사안

의뢰인(고)은 과거 조상이 소유했던 땅이 도로건설사업에 수용되었는데, 국가는 토지가 미등기 이어서 보상금을 수령할 정당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불명'으로 기재하여 공탁하였고, 이에 공탁금을 출급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국가(피고)는 의뢰인(원고)의 조상이 해당지역에 거주했다고 볼수 없어서 의뢰인(원고)의 조상과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뢰인(원고)가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1. 구 토지대장상 주소 개칭으로 인하여 원고(의뢰인) 조상의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점 

2. 의뢰인(원고)의 조상이 이름을 정정 하였기에 소유자의 성명이 변경된 것이라는 점

3. 제적등본상 의뢰인(원고)의 조상이 해당지역에서 거주를 하다가 사망했다는 점

4.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신구대조 조선전도 부군면리동명 이람'을 통하여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행정구역 명이 달라졌다는점

 

을 주장하여 원고에게 공탁금출급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2017. *. *. 이 법원 2017년 금제****호로 공탁한 ********원 중 별지 원고별 상속지분 및 출급액 목록의 '출급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참고사항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전세경

전화 02 - 532 - 6327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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