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16. 10. 결정)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한 문서열람등사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조합원 측을 대리하여, 조합측의 정보공개거부 주장에 적극 대응하여 정보공개 허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안
의뢰인(신청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 이었습니다. 피신청인들은 관련자료가 공개되면 지주들의 계약내용이 공개되어 땅값이 상승하고 토지사용 동의서 확보에 어려움이 생겨 지구단위계획 통과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 했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1. 주택조합의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야 하고, 조합원이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는 점
2. 열람 등사가 허용되는 서류에는 조합규약, 사업체 선정 및 조합이 사업체와 체결한 협약서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이사회등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주택조합사업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자금운용계획서, 자금 입출금 명세서, 공사진행에 관한 서류, 분양신청에 관련자료, 조합구성원 명부,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된다는 점
3. 조합원은 조합을 상대로 이 같은 서류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는 점
4. 조합이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면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점
을 주장하여 피신청인들에게 문서 열람 등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인정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허용한다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합과 업무대행사는 조합원에게 조합 및 업무대행사 사무실에서 조합규약, 사업체 선정 및 조합이 사업체와 체결한 협약서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이사회등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주택조합사업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자금운용계획서, 자금 입출금 명세서, 공사진행에 관한 서류, 분양신청에 관련자료, 조합구성원 명부,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를 열람 및 등사 (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조합 및 업무대행사가 이 결정을 송달받은 이후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반 행위 1일당 1,000,000원 씩을 조합원에게 지급하라."
○ 참고사항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전세경
전화 02 - 532 - 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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