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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조상 땅을 찾기 위한 소송에서 후손 측을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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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1-30

본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후손이 조상땅을 찾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후손 측을 대리하여, 국가의 시효취득 주장에 적극 대응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사안

의뢰인(고)는 과거 조상이 소유했던 땅이 국가소유로 등기되어 있어 이를 자신의 명의로 찾아오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국가(피고)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종전 답에서 유지로 변경되면서 국유재산이 되었고 또한 민법 제24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피고의 소유가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1. 피고는 단순히 조선토지개량령의 저수지항목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도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적용하고, 단지 이 사건 토지가 1944년에 유지로 지목이 변경 되었다는 그 기재사실 하나만을 근거로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

2. 토지대장과 등기등 공부의 기재는 현황과 다른 것이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이라는 점

3. 항공사진이나 여타 실황사실에 대한 증명 없이는 단지 유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구만으로 이것이 실재 유지로 사용 되어졌다고 섣불리 추측해서는 안 된다는 점

 

을 주장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과 관련하여 1944년경에 이 사건 토지에 저수지를 조성하여 점유를 시작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에 조선총독부나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기재가 전혀 없는 점, 저수지 조성사실이나 그에 대한 보상 사실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 00시가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게 된 경위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의 점유는 악의에 의한 무단점유이며 등기부 취득시효에 있어서도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만한 서류 없이 00를 일본인으로 보고 제적등본을 한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 사실관계를 두고 만연히 귀속재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등기를 한 것은 이 사건 토지가 자기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주장 모두가 이유 없다."

 

 

참고사항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전세경

전화 02 - 532 - 6327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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