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후손이 조상땅을 찾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후손 측을 대리하여, 국가의 시효취득 주장에 적극 대응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 사안
의뢰인(원고)는 과거 조상이 소유했던 땅이 국가소유로 등기되어 있어 이를 자신의 명의로 찾아오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국가(피고)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종전 답에서 유지로 변경되면서 국유재산이 되었고 또한 민법 제24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피고의 소유가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1. 피고는 단순히 조선토지개량령의 ‘저수지’ 항목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도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적용하고, 단지 이 사건 토지가 1944년에 유지로 지목이 변경 되었다는 그 기재사실 하나만을 근거로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
2. 토지대장과 등기등 공부의 기재는 현황과 다른 것이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이라는 점
3. 항공사진이나 여타 실황사실에 대한 증명 없이는 단지 유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구만으로 이것이 실재 유지로 사용 되어졌다고 섣불리 추측해서는 안 된다는 점
을 주장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과 관련하여 1944년경에 이 사건 토지에 저수지를 조성하여 점유를 시작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에 조선총독부나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기재가 전혀 없는 점, 저수지 조성사실이나 그에 대한 보상 사실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 00시가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게 된 경위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의 점유는 악의에 의한 무단점유이며 등기부 취득시효에 있어서도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만한 서류 없이 00를 일본인으로 보고 제적등본을 한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 사실관계를 두고 만연히 귀속재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등기를 한 것은 이 사건 토지가 자기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주장 모두가 이유 없다."
○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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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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