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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조합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조합 측을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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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1-29

본문


 

 

 

 

대전지방법원 (2017. 12. 판결)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시공사가 조합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조합 측을 대리하여, 시공사의 공사비 및 분양대금 연체료 청구 주장에 적극 대응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사안

의뢰인(피고)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변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었습니다. 고는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이었습니다. 원고는 공사도급계약이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의뢰인(피고)에게 공사비 및 연체이자의 지급과 분양대금 납부 연체료 및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 상환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1.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 등 납부계좌는 원고와 의뢰인(피고)의 공동명의로 개설되어 원고가 관리하므로 의뢰인(피고) 일방 의사만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지급할 수 없었던 점

2. 원고가 의뢰인(피고)에게 공사비 중 일부의 지급만을 요구하였고 의뢰인(피고)은 요구받은 공사비를 전액 지급하였던 점

3.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피고가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4. 원고가 자금인출을 요정하면서 해당 요청서에 미상환액을 기재하였는데, 지연손해금에 대한 기재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5. 의뢰인(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예수금이 공사비 등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을 주장하여 피고들에게 각 점유부동산 인도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계약에서 공사비 전액에 대한 이행기를 준공인가시로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별도로 나머지 공사비 전액에 대한 정산완료 또는 원고의 지급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위 나머지 공사비 전액에 대한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이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예수금이 추가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한 예수금이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나머지 공사비 및 분양대금 연체료 등을 초과하는 이상, 피고 조합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피고 조합 등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참고사항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김정우

담당사무장 주영

전화 02 - 532 - 6327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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